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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 70대, 수십차례 처벌에도 '징역 1년 6개월'
음주·무면허 운전 70대, 수십차례 처벌에도 '징역 1년 6개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2.1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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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음주·무면허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던 70대 운전자가 또 다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았다.

15일 전북 전주지법 형사6단독(임현준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저녁 전주시 한 도로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횟수가 30차례에 가깝고 이중 상당수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이었다"며 "이미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지난 2010년 10월부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후에도 30여 차례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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