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동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41)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10년에서 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업체 ‘허닭’의 회사 자금 총 27억 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씨는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으며 허씨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고 자금 집행을 좌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또다른 회사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허닭'에서 6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수시로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양씨는 허씨의 이름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주류 공급 계약을 맺는 등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액이 27억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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