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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집단 식중독 유치원 원장 ‘징역 5년’... 영양사ㆍ조리사도 ‘실형’
안산 집단 식중독 유치원 원장 ‘징역 5년’... 영양사ㆍ조리사도 ‘실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18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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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부모 기대 배신"
형량 감경요소 일체 불인정... 양벌규정 적용 벌금 1000만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시 상록구 소재 유치원(사진=뉴시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시 상록구 소재 유치원(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원생과 가족 등 97명의 집단 식중독 피해가 발생한 유치원 원장과 영양사, 조리사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8일 원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유치원 영양사에게는 징역 2년, 조리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허위 보존식을 만들어 역학조사를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반성하는 태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형량 감경요소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않아 5~7살 아동들에게 회복 못 할 수도 있는 피해를 입히고 일반적인 유치원 운영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또 재판부에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모들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반성의 진정성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장 A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5년에 더해 영양사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적용해 1000만원의 벌금도 더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육자로서 아동을 교육과 안전한 보육의 대상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부모들의 기대를 배신해 죄가 무겁다”며 “또한 43명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와 200만원의 공탁금으로는 죄의 무거움을 덜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다만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서는 원장의 지시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적은 월급을 받고 일한 점 등이 참작됐다.

한편 보건당국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같이 기소된 해당 유치원 교사(1000만원), 식자재 납품업자(700만원), 육류납품업체 직원(430만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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