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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행...대법원 "강제추행"
만취해 필름 끊긴 10대와 모텔행...대법원 "강제추행"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2.2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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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대법원이 만취해 기억을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대였던 B양에게 "예쁘시네요"라며 말을 건넨 후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모텔에 데려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양 남자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A씨의 주머니에서는 B양의 속옷이 발견됐다.

이에 1심은 "B양이 외투도, 휴대전화도 없이 돌아다닌 점을 보면 정상적 판단 능력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B양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타당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연령 차이,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필름이 끊긴' 피해자를 추행, 강간한 사람에 대해서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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