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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오는 26일 임시회 개회... ‘결산검사위원’ 등 선임
영등포구의회, 오는 26일 임시회 개회... ‘결산검사위원’ 등 선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2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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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가 오는 26일 임시회를 연다.
영등포구의회가 오는 26일 임시회를 연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2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진행상황과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또한 조례안 심의와 함께 집행부가 지난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면밀히 살필 결산검사위원도 선임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26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2일에는 조례안 심사 등이 진행되며, 이어 3월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9명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도 상정됐다.

주요 의원 발의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오현숙 의원) ▲영등포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준용 의원)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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