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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행정지도 강화
소방청,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행정지도 강화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3.04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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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소방청이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4일 소방청은 오는 5월까지 분리발주 특별단속반·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년 9월 10일)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전국 266개 소방관서 홈페이지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등 소방시설 공사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소방시설협회와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분리발주한 것처럼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분리발주 받은 소방공사업자의 직접 시공 여부 등이다.  

소방시설공사는 그동안 전기공사와 다르게 해당 규정이 없었다. 이로 인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돼 저가 공사 수주가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재안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문용 소방청 소방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사전예고 후 실시하지만 향후에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해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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