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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개인연금저축 수익률 관리 어떻게 해야할까?!
[머니트렌드] 개인연금저축 수익률 관리 어떻게 해야할까?!
  • 배현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3.09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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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한강타임즈]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이전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납입하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대부분 만기가 되어 더 이상 납입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개인연금저축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당히 장점이 많은 상품이다.

보통은 노후생활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연금은 세제혜택에 있어서 한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연금을 수령할 때 혜택을 받을 것인지 납입 중에 받을 것인지 결정 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연금저축은 적은 금액이지만 납입 중에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연금수령 시에는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꽤나 매력적인 노후자산인 것은 틀림이 없다.

개인연금저축 수익률관리의 가장 쉬운 해결책은 여기서 나온다. 바로 세제혜택인 것이다. 일단 납입을 다시 재개하는 것만으로도 세제혜택에 의한 추가수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누적되어있는 적립금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우선 누적되어 있는 적립금을 한번 살펴본다면 행복한 미소가 지어질 것이다. 금융기관을 어디로 선택하였건 최소한 납입한 원금에 두 배는 넘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고금리와 10년이 넘는 납입기간으로 인한 복리효과로 다른 어떤 자산과 비교해도 만족스러운 수익률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대로 두어도 이 수익률은 고스란히 지켜질 것인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너무 애매한 답변 같아 보이지만 사실이 그렇다. 당시에 은행을 선택한 가입자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수익을 누릴 수가 없다. 지속된 저금리로 인해 2%정도의 금리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고 금리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더 하락할 여지도 충분하다. 다만 보험사를 선택한 가입자라면 그냥 가만히 두어도 과거와 같은 수익을 꾸준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보험사는 최저보증이율이라는 좋은 옵션이 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약속한 금리는 보장해주겠다는 것인데 요즘 가입하는 보험사 연금의 경우는 그 최저보증이율이 워낙 낮기도 하고 그 낮은 보증이율 자체도 지켜주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약관에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놓지도 않고 6~7%정도의 최저보증을 약속하고 있다. 당시의 기준금리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저금리를 상상도 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상품설계 덕분에 가입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연금수령 전까지 적립금이 매년 6~7%의 수익률로 늘어나게 되고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도 연금을 지급하고 남아있는 적립금에 대해 같은 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연금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비과세라니 부러울 뿐이다.

다만 더 이상 추가로 납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이다.

물론 납입을 꼭 하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연금저축처럼 기관이전을 통해 추가로 납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면 보험사가 주는 최저보증이율을 포기해야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건 답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더 이상 고금리를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납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크게 매력이 없다. 이 경우에는 리스크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증권사로 기관이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권사로 기관이전을 하고 납입도 재개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다만 연금저축과는 다르게 펀드를 한가지 펀드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펀드 변경을 도와줄 관리자가 없다면 TDF라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해주고 싶다.

TDF펀드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정해진 은퇴시기를 타겟으로 기간 경과에 따라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율을 조정해주는 펀드이다. 펀드관리에 자신이 없다면 차선책으로는 좋은 선택지가 되어 줄 것이다.

정리하자면 은행에 가입되어있는 가입자는 기관이전을 통해 증권사를 선택하고 납입을 다시 시작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펀드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그대로 두는 것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보험사에 가입되어있는 가입자는 보험사에 그대로 두고 최저보증이율이라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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