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서울시는 보행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3월부터 법령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시범사업 시행 및 대대적인 민·관·경 합동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PM(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PM의 운행속도를 20km/h로 제한(불가피한 보도 주행 시 10km/h)하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보도 위 불법 주차로 인한 보행장애 발생 시, 별도의 과태료 부과없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도심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조성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저속 지정차로제’ 시범사업을 검토한다.
다만 전동킥보드, 자전거의 이용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저속 지정차로제’를 정식도입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개정이 선행되어야하는 만큼, 정부 및 국회에 해당 안건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제도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보행도시조성을 위한 ‘親보행정책’은 도시경쟁력을 높이면서도, 미래 교통 환경 구현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만큼, 조화로운 공존 체계 마련과 안전문화를 확립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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