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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마약혐의’ 김성민 징역 4년 구형
검찰,‘마약혐의’ 김성민 징역 4년 구형
  • 편집국
  • 승인 2011.01.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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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 해야 할 일, 자신과 약속 지키는 것

(마악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씨(37)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및 추징금 90만4500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김성민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공인으로서 벌을 받은 측민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4년에 추징금 90만 4,500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성민은 “ 내 인생에서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노력하며 살겠다”며 너무나 많은 분들게 실망 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한편 김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5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해 5월 자신의 자택에서 대마초 0.5g을 흡연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대마초 1.5g을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성민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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