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제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
12일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원생 A(2)양의 부모는 아이의 양쪽 위에 피멍을 발견한 후 학대를 의심해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9일부터 지난달 2월15일까지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15개의 영상에는 교사들이 1세부터 3세 사이의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은 원생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배를 때리고, 아이의 한쪽 팔을 잡아 내팽겨치는 등 신체적 학대만 100여건에 달하고, 피해 아동은 13명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 피해 아동 나이가 만 3세 이하라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어 부모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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