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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 ‘통장자녀 장학금’ 확대ㆍ보완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 ‘통장자녀 장학금’ 확대ㆍ보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15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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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발의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 발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통장의 자녀를 위한 ‘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발의 했다.

그간 종로구에서는 통장 자녀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해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로 이에 대한 혜택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이에 정 의원은 기존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중복지급 제한에 따른 학비 차액 지급 근거 규정 신설 ▲장학금 정액 지급 규정 신설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보완 및 환수 규정 신설 등이다.

정재호 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하도록 지원 대상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평성을 감안해 타 기관 또는 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부족한 차액만큼 학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근거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재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여봉무, 강성택, 김금옥, 유양순, 최경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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