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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결론 뒤집히나?...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한명숙 사건’ 결론 뒤집히나?... 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17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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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감찰기록 검토를 마치고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 사건을 법무부와 대검이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앞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상태지만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법무부는 이날 박 장관이 수사지휘 공문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과거 재판에서 위증 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당시 증인 2명과 수사팀 검사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자체 회의를 거쳐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설명하고 나섰지만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기소의견을 견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수사지휘 공문에 “이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검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개최해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김모 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또한 박 장관은 부장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특히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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