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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지자체와 ‘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서울시, 25개 지자체와 ‘재난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2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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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 지원... 총 1조원 규모
집합금지ㆍ제한업종 27만5000곳 대상... ‘무이자 융자’도 실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설명회'에서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시-자치구 협력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설명회'에서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와 25개 서울시 자치구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총 1조원 규모로 5000억원은 직접 지원하고, 5000억원은 무이자 대출에 투입된다.

특히 직접지원되는 5000억원 규모 재원은 시가 3000억원을,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청이 2000억원을 보태 마련됐다.

이번 서울시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다음달부터 지원되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것이다.

대상은 집합금지ㆍ제한업종 총 27만5000곳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ㆍ취약계층ㆍ피해업종 3대 분야의 12개 사업을 지원하는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직접지원’에는 시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3000억원, 2000억원씩 모두 5000억원을 투입한다. 5000억원 규모는 대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업체 약 33만5000곳, 개인 70만명 등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2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준 구청장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 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체적으로 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27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 예산으로는 집합금지ㆍ제한업종 27만5000곳에 60만~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다음달 정부 재난지원금 500만원에 더해 이번 지원금 150만원까지 모두 6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특히 시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도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지난해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8000명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는 모든 자치구에서 약 2만50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 규모는 최대 2000만원까지며 1년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1351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2년 내 미취업 청년(만 19~34세)에 각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로 지급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약 46만명에는 1인당 10만원의 생활지원금을 현금으로 준다.

긴급돌봄으로 비용이 증가한 지역아동센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어르신 요양시설 등 피해업종에 대해서도 424억원 규모의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어르신 요양시설 1036개소 ▲지역아동센터 429개소 ▲마을버스·법인택시·전세버스·공항버스 운수종사자 2만8996명 ▲마을버스 업체 139개소 ▲어린이집 5081개소 ▲문화·예술인 1만명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5000개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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