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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 소송의 비용
[한강T-지식IN] 이혼 소송의 비용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3.22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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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필자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의뢰인들이 소송결과보다 더 궁금해 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다. 이혼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바로 법원에 납부해야할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다.

먼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액 등이 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의 일종으로 보면 된다. 재판상 이혼 청구에 대한 인지대는 일률적으로 20,000원이고,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소송목적 값의 1/2금액을 인지대로 납부해야 한다. 소송목적 값이 1억 원일 경우 100,000,000원 * 0.0045 + 5,000원 = 455,000원의 1/2인 227,500원을 인지대로 납부하면 된다.

법원에는 인지대뿐만 아니라 송달료도 납부를 하여야 한다. 2019. 5. 1.자로 송달료가 1회 기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었다. 제1심 이혼소송사건을 기준으로 4,800원 * 당사자수 * 15회 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원고, 피고 2명이라면 납부해야할 송달료는 4,800원 * 2명 * 15회 = 144,000원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송달료와 인지대는 소장을 접수하면서 함께 납부하는 비용이다. 그 외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감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부동산 시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그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로 감정평가비용이 발생한다. 감정평가비용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

송달료와 인지대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감정료는 감정을 신청한 사람이 ‘우선’ 부담한다. 필자가 ‘우선’ 부담한다고 표현을 한 이유는, 일단 다른 일방이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평가액등이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인 반면, 변호사 비용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착수금이라고 표현되며, 말 그대로 소송을 착수하기 위하여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또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착수금이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적으로는 550만 원 정도로 착수금이 정해져 있다. 착수금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계약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보다는 변호사 비용이 더 높은 편이다. 또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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