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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10~20분 마다 경고 전화”
성동구, 불법광고물과의 전쟁... “10~20분 마다 경고 전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2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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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는 이달부터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실시로 불법유동광고물 적극 차단에 나선다
성동구는 이달부터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실시로 불법유동광고물 적극 차단에 나선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귀하께서 성동구에 배포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으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고발될 수 있으니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도구(구청장 정원오) 내 불법 광고물 부착시 이같은 내용의 자동 안내 전화가 10~20분 마다 울리게 된다.

구는 이달부터 지역 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 한해 11월말 기준 현수막 및 벽도 불법 유동 광고물은 3만9972건으로 약 4억7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불법유동광고물 게첨 현상이 지속되면서 이같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구가 이번에 도입한 ‘자동전화 안내서비스’는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자진 철거토록 유도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다.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번호에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를 거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우 신고나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벽보, 현수막 등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분양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현수막의 경우, 과장광고로 구민의 경제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법광고물을 게첨하는 경우 광고물을 수거해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순차적으로 20분당, 10분당 1회 발신으로 자진 철거시까지 불법행위임을 알리는 자동전화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30개 통신회선을 이용 140여개의 발신번호를 마련해 자동발신전화로 녹음된 내용이 반복되도록 시스템화 했다.

또한 매번 발신번호를 변경 발신하여 대상 업체가 성동구의 발신번호를 차단할 것도 대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시행으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과 함께 광고주 의식개선 등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습·반복적인 불법 광고행위 근절로 구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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