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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음식점'도 연 1.5% 저금리 융자... 26일까지 접수
노원구, '음식점'도 연 1.5% 저금리 융자... 26일까지 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23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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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사 전경
노원구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저금리 연 1.5%를 적용해 융자해준다.

특히 올해는 음식점이 많은 구의 특성을 고려해 음식점업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융자규모는 상·하반기 15억원씩 총30억원이다. 대출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기술개발 자금 용도로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각 사업자의 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에서 제외되며,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상환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융자가 제한된다.

신청은 전용상담은행(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사전상담을 거쳐 담보평가액 확인 및 융자신청가능액을 확인 후, 이달 26일까지 노원구청 3층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업체 실사와 서류검토, 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순부터 대출이 시행된다.

제출 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구 홈페이지 다운 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주의할 점은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 회수 및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담보력이 부족하여 이번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신청하지 못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해 5월경 특별신용보증대출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여파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코로나 장기화로 지치고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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