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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서울교육청,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
[속보] 법원 "서울교육청,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3.2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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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숭문·신일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7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에 대해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이에 서울교육청으로 상대로 소송으로 낸 세화·배재고가 지난달 18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처분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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