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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장병에 10만원 준다”...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 조례안 발의
“군 입대 장병에 10만원 준다”...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23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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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
남양주시의회 신민철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에게는 1인당 10만원 상당의 입영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입영 장병에게는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겠다는 설명이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신민철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지급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입영대상자다.

신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면 입영 전 남양주 지역화폐로 지급되도록 했다.

신민철 의원은 “인생에 있어 황금 같은 시기에 국가의 안녕을 위해 기꺼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작으나마 보상책을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시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연간 약 4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상당의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신민철 의원을 비롯해 백선아, 김지훈, 이철영, 박은경, 이영환, 전용균, 최성임, 이상기, 이정애, 김현택, 장근환, 이창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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