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박은경 의원이 제277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을 정비해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에 ‘연립주택’ 추가 및 사업시행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나대지 규정 신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 기준 면적 완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상한 적용방법 신설 등이다.
박은경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와 규정완화 등의 조례정비로 거주환경이 개선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을 비롯해 이철영, 신민철, 김지훈, 백선아, 원병일, 전용균, 이정애, 김현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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