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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땅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 무관용 원칙”
대검 “땅투기 공직자 전원 구속수사... 무관용 원칙”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30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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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커진 가운데 검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커진 가운데 검찰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도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꾸리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기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이같은 총력 대응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3개 검찰청(지검·지청 포함)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하도록 지시했다.

수사팀은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4명, 수사관 6~8명 이상 규모로 전국에서 총 50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공직자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행을 중대한 부패 범죄로 간주,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수사와 법정 최고형도 구형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민간 부동산 투기 범죄 또한 기획부동산 등 영업적ㆍ반복적 투기사범의 경우 구속 수사하고, 벌금형을 대폭 상향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부동산 투기 과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관련 범죄를 수집ㆍ분석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사는 공직자와 그 가족 및 지인 등이 관련돼 있는 사건에 중점을 두지만 민간 부동산 투기사범까지 그 영역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대검은 오는 31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검사장 화상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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