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몰다 치킨 배달원을 사망케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운전자와 함께 차에 있던 동승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지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A씨(35ㆍ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동승자 B(47ㆍ남)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9일 0시52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5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82㎞(제한속도 60㎞)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승자였던 B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회사 소유 벤츠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운전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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