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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만취 운전 사망’... 운전자 ‘징역 5년’ㆍ동승자 ‘집행유예’
‘을왕리 만취 운전 사망’... 운전자 ‘징역 5년’ㆍ동승자 ‘집행유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0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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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1월5일 오전 동승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1월5일 오전 동승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만취 상태로 몰다 치킨 배달원을 사망케 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운전자와 함께 차에 있던 동승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지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구속기소된 A씨(35ㆍ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동승자 B(47ㆍ남)씨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9일 0시52분께 만취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5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82㎞(제한속도 60㎞)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동승자였던 B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회사 소유 벤츠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운전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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