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허가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더나 백신이 허가를 받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에 이어 국내에 도입되는 4번째 백신이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녹십자사는 12일 미국 모더나사 코로나19 백신의 수입품목허가를 신청했다.
모더나 백신은 앞서 국내에 도입된 화이자의 코미나티주와 같은 플랫폼이다.
mRNA(메신저 리보핵산)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으로 28일 간격으로 2회 투여 받는다.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품질ㆍ비임상ㆍ임상ㆍGMP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의 3중 자문을 거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더나 백신은 지금까지 미국, 영국 등에서 긴급사용을 승인했고,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는 허가 후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조건부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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