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사 돌연 사임…"더 이상 변호 불가"
'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사 돌연 사임…"더 이상 변호 불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4.14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 씨(49)의 변호를 맡았던 유능종 변호사가 돌연 사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 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사임했다.

유능종 대표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더 이상 변호를 할 수 없어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A씨 접견을 마친 뒤 "석 씨는 '출산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며 "DNA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DNA 결과는 숨진 아이와의 모녀관계는 입증하지만 A씨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며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는 선임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해 사임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석 씨는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DNA) 검사 결과 친모로 확인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