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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지방의회 의원 포함'
(속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소위 통과... '지방의회 의원 포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1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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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이 공무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제정안은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지방의회 의원 등도 포함시켜 법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과잉 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됐다.

처벌 수위 등은 정부안을 준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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