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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 하향...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
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 하향...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1.04.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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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오는 17일부터 전국 도심 내 차량 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17일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 등 교통 선진국에서 시작해 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OECD와 WHO에서도 우리나라에 수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안정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2016년 행안부·국토부·경찰청을 비롯한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구성했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라며 "성숙된 인식으로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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