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산후도우미가 생후 30일 된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산후도우미가 생후 30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아기 엄마 A씨는 지난달 26일 산후도우미 B씨가 생후 30일 된 A씨 아기를 돌보면서 머리를 받치지도 않고 강하게 흔들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가 경찰에 제출한 1분 분량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졸다가 깨기를 반복하면서 아기의 목을 받쳐주지 않은 채 아기 팔만 잡고 위아래로 강하게 흔드는 모습이 확인됐다.
A씨는 "도우미분이 본인 아이 키울 때 그렇게 놀아줘서 그랬다며 사과를 해 당황스러웠다"며 "머리를 세게 반복적으로 흔들면 뇌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기초상식 아니냐"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 측 조사를 마쳤으며 해당 산후도우미 측 조사와 관련 영상 분석을 마친 뒤 학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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