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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연,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면적 부풀리기 피해자 구제
소시연,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면적 부풀리기 피해자 구제
  • 장경철
  • 승인 2011.01.2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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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반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접수 시작

건설사들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면적 부풀리기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분양대금 반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www.kocon.org, 이하 소시연)는 건설사가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 면적을 부풀려 분양가를 더받는 나쁜 관행을 바로 잡고자 아파트소비자 권리찾기운동을 본격 전개하기 시작했다.

소시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사의 ‘분양면적 부풀리기’에 속아 분양대금을 과대하게 많이 지급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을 모아 소비자기본법(제60조)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이 주상복합 및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하면서 분양면적을 부풀리고 이에 따른 과대한 분양대금을 받아왔다. 아파트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산정, 분양대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기준의 건축법을 적용하여 전용면적보다 많은 분양면적으로 분양대금을 받아 왔던 것으로, 최근 법원에서 건설사가 이와 같이 분양면적을 속여 분양한 것에 대해 과대계상 면적만큼 대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택법의 주택법시행규칙 2조 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면적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사는 건축법의 외벽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양면적 부풀리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는 분명히 주택임에도 자신들의 유리한 건축법으로 분양면적을 계상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건설사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를 추진하는 것은 아파트 소비자 권리를 찾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주상복합아파트 소비자분쟁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피해자(개인소비자 및 주민자치회 등)는 소시연 홈페이지(http://www.kocon.org)에 민원을 접수하고 분양계약서, 도면등 입증서류의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조남희 사무총장은 이번의 소비자분쟁조정은 그동안 건설사들이 아파트 소비자를 속여 실제 분양 광고 면적보다 턱없이 부족한 실질 면적을 분양하는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소비자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 산하 단체로서 소비자기본법이 정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02-722-829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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