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디지털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심리치료 및 회복 지원은 물론 영상삭제와 사후 모니터링, 법률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이정애 의원은 제278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편집해 유포하는 등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상담 및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치료 및 회복지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다.
이정애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심각하지만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마음을 치유하고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이정애 의원을 비롯해 박은경, 신민철, 김현택, 김지훈, 원병일, 이영환, 김영실, 이도재, 최성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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