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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세월호’ 특별검사 이현주 변호사 임명
문 대통령, ‘세월호’ 특별검사 이현주 변호사 임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2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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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다.

지난 22일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현주ㆍ장성근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지 하루만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 변호사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특검 요청안은 지난 2016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처음 제출했지만, 19대ㆍ20대 국회 모두 논의만 진행하다 임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다시 특검을 요청했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과 영상녹화장치(DVR) 검찰 제출 당시 바꿔치기한 의혹이 있다는 이유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사침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이후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 16일 오전 SNS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특별검사에 임명된 이현주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 조지타운대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새날로 변호사다.

앞으로 이 특검은 사참위가 제기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과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등을 비롯해 DVR 관련 청와대를 비롯한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수사는 이날부터 최장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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