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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옥외광고사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부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4.27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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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앞으로는 옥외광고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공포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옥외광고물의 범위 ▴책임보험 보상한도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을 말하며, 입간판‧현수막 등 사고위험이 있는 유동광고물도 포함한다. 단, 벽보와 전단은 제외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피해자 1명당 1억5000만원을, 상해 및 재산상 손해인 경우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옥외광고업자에게는 위반 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 사업용 자동차 자기 관련 광고 표시 규제완화, 광고물등 표시기간 연장 시 변경신청 허용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사업용 차량에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신고제로 간소화한다. 단, 타사광고는 현재와 같이 허가를 받고 표시해야 한다.

또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광고물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의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 측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현시점에 맞도록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보호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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