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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국회, 오늘 본회의
‘지방의회 의원 포함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국회, 오늘 본회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29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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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처리한다 (사진=뉴시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처리한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위한 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 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공개경쟁은 제외)하거나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만일 공직자가 이를 위반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 미공개정보임를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제3자 역시도 똑같이(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은 공직자나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원 본인 및 배우자·직계존비속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수익·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당선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의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이나 주식ㆍ지분,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원 본인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당선 전 3년 안에 재직한 법인명 등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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