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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성폭행한 친부에 징역10년…법원 "반성하는 점 고려"
두 딸 성폭행한 친부에 징역10년…법원 "반성하는 점 고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4.3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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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미성년인 두 딸을 수 년간 성추행·폭행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 간음,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겨 추행하고 간음했고, 피해자들은 평생 큰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가장으로서 보호막이 아닌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됐고, 큰 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A씨는 큰 딸 B양이 만 8세였던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작은 딸 C양이 만 7세였던 지난 2018년 유사성행위를 하다 성폭행하고, 지난 1월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해달라"며 또 다시 성폭행했다.

A씨의 범죄행각은 집에 있는 동생 걱정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 했던 B양의 신고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제외한 범죄 전력이 없고,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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