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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문 대통령, “청렴한 공직사회 틀 구축”
‘이해충돌방지법’ 통과... 문 대통령, “청렴한 공직사회 틀 구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4.3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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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환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포함)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초 발의 한 지 8년 만에 국회 본회를 통과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부패의 사후 통제와 사전 예방의 제도적 장치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고 기대를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된 데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 깊은 입법 성과를 이루는 힘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계약 체결,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도 공직자 모두가 공직윤리를 되새기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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