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의 과거 절도 행각에 대해 해명했다.
2일 노 후보자는 설명 자료를 통해 "배우자가 즉심으로 벌금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 일은 당시 아내가 갱년기 우울증상을 앓으면서 충동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됐다.
이에 김모씨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후보자는 "이번 일로 인해 공직에 전념한다는 이유로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반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배우자와 가족도 마음의 짐이 크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