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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60대 노인, 리어카로 외제차 긁어…벌금 30만원
폐지 줍는 60대 노인, 리어카로 외제차 긁어…벌금 30만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5.04 0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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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60대 노인이 리어카로 주차된 외제차를 긁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시4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줍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가다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를 긁어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를 앓고 있고 폐지를 수거해 몇천 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며 "피해자도 보도에 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무리하게 건물과 주차 차량 사이를 들어간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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