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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심의위’ 신설... “이유 없이 영장 반려 시 심의”
공수처, ‘영장 심의위’ 신설... “이유 없이 영장 반려 시 심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5.07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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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심의위’를 신설했다.

‘영장 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려 할 경우 청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기구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신청받거나 심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규칙 10호’(영장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를 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영장심의위는 9명으로 공수처장이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한다.

다만 정당이나 수사기관에 소속된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으며 심의 대상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도 기피ㆍ회피해야 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이에 앞으로 경찰은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없이 신청받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 검사는 경찰을 지휘·통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형사소송법 197조의 2는 사법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검찰청 소속 검사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해석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또한 검찰도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전국 6개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를 설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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