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택시기사 신고로 '음주운전' 50대 중국인 검거…'만취상태'
택시기사 신고로 '음주운전' 50대 중국인 검거…'만취상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5.10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택시기사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50대 중국인의 검거를 도왔다.

10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2·중국 국적)씨를 형사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7분부터 11시23분까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서 시흥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까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B씨가 A씨의 차량을 이상히 여기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A씨를 신고 16분 만에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