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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과 직장 해고”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과 직장 해고”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5.1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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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음주운전 적발되면 회사에서 해고되나요?”

아는 지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직장을 잃었다. 벌금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징역형이 나왔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다. 음주 2회만 적발돼도 징역 2~5년 선고할 수 있다. 형량이 많이 높아졌다. 요즘 회사는 대부분 인사규칙 및 징계규칙을 두고 있다. 형사처벌 형량에 따라 해고한다는 규정이 빠지지 않는다. 보통 벌금형은 문제 삼지 않으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다르다. 회사에서 쫓겨난다. 이제는 처벌이 아니라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이르렀다.

지인은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위해 여기저기 지원서를 냈다. 경력이 있으니 쉽게 취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항상 마지막에서 고배를 마셨다.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지나지 않으면 채용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문제였다.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부양할 자녀들은 많은데 방법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인사규칙 없는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 말단 직원부터 일을 시작했다. 죄 없는 애들은 키워야 하니 말이다.

2019년 6월경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은 벌금형이라는 공식이 깨졌다. 검찰은 2회 이상 적발되면 어김없이 징역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한다. 어렵게 실형 피했더라도 회사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 공무원이나 전문자격사들은 법률에 따라 당연퇴직 당하거나 자격이 정지된다. 음주운전 처벌보다 더 무서운 직업 박탈이라는 제재가 현실화 된 것이다.

그래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시는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한 번 더 적발되면 2회 이상 적발된 자로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어렵게 들어간 직장도 잃게 된다. 코로나 위기로 취업률이 곤두박질치고, 대기업들이 공채를 폐지하는 추세에서 과거 음주운전 해고 전력은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두고두고 남아 괴롭힌다. 어떻게든 벌금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언젠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온다. 회사가 모르게 하면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영원한 비밀은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형사처벌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은 결국 오게 돼 있다. 음주운전은 더 이상 한순간 실수가 아니다. 한평생 인생을 파괴하는 무서운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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