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음주음전으로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조수진)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2019년 3월26일 오전 6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치상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채민서는 2012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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