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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사유의 종류 -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한강T-지식IN] 이혼사유의 종류 - 심히 부당한 대우, 3년 이상 생사불명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5.2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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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최근 이혼하는 부부들의 이혼 사유 1순위는 ‘성격차이’이다. 그러나 과거 197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 파병의 영향인지 남편의 실종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비율이 급증하였었고, 1980~1990년대에는 남편의 폭력이 주된 이혼사유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당시 아내의 가출을 문제 삼는 남편이 많았는데, 아내가 가출하는 주된 원인은 남편의 폭력이었고,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인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참고 견디기 보다는 이혼으로 남편의 폭력에 맞대응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혼사유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는 대화 단절, 성격 차이 등 입증이 어려운 ‘기타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화 단절,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 청구를 인용받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에 비하여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이 되었다 등의 사유들은 ‘기타 사유’보다 입증이 수월하다. 이하에서는 위 사유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혹은 장인, 장모)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물론,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된다. 각 사안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당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으로 인하여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져야 한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보면 ① 아내가 가정에 불성실한 탓에 남편과 불화가 심화되던 중 남편으로부터 몇 번 구타탕하여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② 비슷한 사례로 가정불화의 와중에서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가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다.

그러나 ① 남편이 혼인 초부터 아내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아내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② 남편이 아내와 혼인을 한 이후, 아내가 지참금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계속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아내의 친가 아버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는 배우자 및 그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③ 남편이 아내의 춤바람과 남녀관계를 추궁한데 대하여, 남편이 심한 의처증의 증세를 나타내는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아내가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이나 요양원등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웠다면 이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 부당한 대우의 정도가 상당히 가혹해야 한다.

‘3년 이상 생사불명’은 그 사유가 조금 더 명확하다.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이라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이상 생사불명이 계속되었다면 이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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