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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단속과 도주의 위험성”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단속과 도주의 위험성”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5.2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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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음주운전 단속할 때 도망가도 되나요?”

세간에 우스갯소리로 음주운전 걸리면 무조건 도망가라는 말이 있다. 음주 측정만 안 하면 절대 걸릴 일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 연예인이 차를 버리고 도망갔다가 다음 날 나타났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음주운전은 도망이 상책이라는 말이 통했다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사고 방지에 있지만, 사고 후 도주를 막기 위한 것도 있다. 음주운전 하다가 조금만 잘못돼도 도망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 더 큰 2차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 음주단속을 앞두고 미리 도주로를 차단하거나, 도로 지형상 도망가기 힘든 장소를 택하는 것이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피하려는 음주 운전자도 같이 진화한다. 도망가지 못하게 온갖 바리 게이트와 경찰차, 카메라를 대기시켜도 어떻게든 작은 틈아 찾아 빠져나간다. 단속 현장에선 차 버리고 맨몸으로 도주하면 양반이라고 한다. 차를 운전해서 도망가는 때도 많다. 차량으로 도주하면 경찰차가 따라붙는데, 쫓아가는 경찰도 위험하다. 그리고 어김없이 도주 행위는 교통사고라는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형사적으로 음주 도주는 최악의 악수로 평가된다. 법정에서 도주 영상을 재생하면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온다. 위험천만한 행동들이 여과 없이 노출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사고로 영상이 끝날 때쯤 여기저기 분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음주운전은 과실범이지만, 도주는 고의범이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한 것으로 모자라 나쁜 마음으로 도주까지 했으니 선처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당연지사다.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도주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은 음주 단속할 때 도망가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지 촉각을 곤두세운다. 도주와 추격전은 단속하는 경찰도 무섭고 힘들어한다. 경찰도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다. 안전하게 근무를 마치고,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발견하면 절대 도망가서는 안 된다. 순간적으로 틈이 보여도 잠시일 뿐,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다. 차라리 담담히 처벌받고, 다시는 잘못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럼 적어도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는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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