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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용인 상가 허위 광고 제재
공정위, 용인 상가 허위 광고 제재
  • 장경철
  • 승인 2011.01.26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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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통관련 시설 건설되는 것처럼 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산물 유통센터 분양사업자인 리얼스페이스의 허위와 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이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공표 하도록 시정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리얼스페이스는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상가 건물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중앙일간지를 통해 허위․과장광고했다.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및 죽전IC 건설사업 추진이 확정되어 분양물 주변에 ‘GTX(도심철도 확정) 죽전역’, ‘경부고속도로 죽전IC 개통 확정’, ‘죽전IC 확정’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새로운 교통관련 시설이 건설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상가 분양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게 공정위 결론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분양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가 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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