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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표로 교환 재산 은닉 623명 적발... 총 1714억원 상당
서울시, 수표로 교환 재산 은닉 623명 적발... 총 1714억원 상당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5.28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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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체납자 B씨는 사채업자로 2016년 지방소득세 등 2건 3800만원 체납자다. 그는 지난 1월 자기앞수표로 19억원을 교환해 재산을 은닉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주소지 추적 및 교환은행 조사를 실시하자 조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아차리고 자발적으로 38세금징수과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체납세금 3800만원을 전액 납부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체납세금은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액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첫 조사를 펼쳐 623명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2년 동안 총 1만3,857회에 걸쳐 1714억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사용하면서도 밀린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이들이 교환한 자기앞수표 액수는 체납한 총 세금 812억원의 2배가 넘는 액수였다.

한편 시는 고액체납자가 자기앞수표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시중 10개 은행을 통해 최근 2년 간 고액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을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1억원 이상 고액 수표를 교환한 체납자는 99명으로 교환금액은 162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수표교환액 1,714억원의 94%로 이들의 체납액은 260억원이었다.

시는 고액체납자들에게 자금출처, 교환목적, 사용용도 조사 등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해 질문·검사를 실시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가택수색을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현재까지 74명에 대해 13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자금흐름 추적 등을 통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면탈 행위가 의심되거나 재산은닉 혐의가 포착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심문·압수·수색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과정에서도 차명거래가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금융실명법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자기앞수표 교환 조사를 위해 체납자에게 출석요청서가 발송되자 처벌이 두려운 고액체납자들이 자진 출석하여 질문·검사에 응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새마을금고, 신협, 저축은행 등 587개 금융기관의 자기앞수표 교환내역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자료가 확보되면 즉시 출석요청서 발송 등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국내 28개 증권사를 통해 고액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추적도 벌였다. 체납자 380명이 1,038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중 284명이 보유한 주식 등 842억원을 즉시 압류 조치했다.

압류된 주식은 계속적으로 평가액이 변동 될 수는 있으나 매각과 예수금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에 거래 불가를 우려한 고액체납자들이 체납세금을 즉시 납부하거나 주식 강제매각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까지 즉시납부(19명ㆍ3억), 납부약속(10명ㆍ4억) 납세담보(2명ㆍ부동산) 등의 실효를 거뒀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금융 자산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가상화폐에 이어 연달아 수표 교환 내역, 증권 등 투자상품 보유 현황에 대해 신속하게 자료를 확보하고 압류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며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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