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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노원구의회,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5.28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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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가 오는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노원구의회가 오는 2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의회(의장 최윤남)가 오는 6월1일부터 24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집행부가 지난 1년 예산과 사업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또는 부조리는 없었는지 소관 사무 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는 1일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구청 모든 부서과 보건소, 공단 등은 각 의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실시되며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의 경우에는 각 동에 별도 감사장이 설치돼 실시된다.

의원들은 사전에 구민 민원과 현장 의정활동으로 수집된 자료와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도 청취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질문과 기금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 28개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상정된 주요 조례안에는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손영준 의원) ▲노원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최적 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선희 의원) ▲노원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시오 의원) ▲노원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옥 의원) ▲노원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기팔 의원)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이미옥 의원) ▲노원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칠근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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