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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청년 취업장려금' 주나?... 전영준 종로구의원, ‘청년 지원 조례안’ 발의
종로구 '청년 취업장려금' 주나?... 전영준 종로구의원, ‘청년 지원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02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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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의원
전영준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 전영준 의원이 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눈길이 쏠린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특히 청년창업센터 설치와 청년창업 판매시설 설치를 비롯해 취업장려금, 구직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조례안이 통과되면 종로구 청년들은 취업장려금 또는 구직활동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7조 및 제8조) ▲청년창업 판매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10조) ▲청년 교육 실시(안 제12조) ▲취업장려금 또는 구직활동비 지급(안 제13조) ▲청년정책 사업 보조금 지원(안 제14조) ▲청년시설의 위탁운영 근거 마련(안 제15조) 등이다.

전영준 의원은 “청년들의 자립기반 형성에 필요한 청년지원 사업과 공공 청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본 조례가 종로구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전영준 의원을 비롯해 여봉무․이재광․유양순․윤종복․라도균․노진경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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