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무부가 3일 오후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이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하지만 당시 서초경찰서가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사건을 내사 종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 시민단체는 다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냈으며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수사팀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검찰도 직접 수사에 나서 이 차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폭행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며 1000만원의 합의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담긴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폭행 피해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줬지만 블랙박스 영상 삭제 대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택시기사가 경찰에 증거인멸죄로 입건된 점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