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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측정거부와 처벌”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측정거부와 처벌”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6.0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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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변호사

[한강타임즈] “음주측정할 때 절대 거부하지 마세요”

음주운전 처벌은 2가지 유형이 있다.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벌과 음주측정요구 거부에 따른 처벌이다. 둘 다 처벌받는다는 것과 형량이 서로 비슷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현장 출동 경찰관 등 관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음주측정거부다. 측정거부는 기본적으로 경찰관과 실랑이를 동반한다. 심하면 폭력까지 발생한다. 측정거부는 수사 단계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 음주운전보다 공권력 협조 거부행위를 탓하는 성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음주측정거부는 오래전부터 현장 단속 경찰관들의 골치였다. 측정불응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무 말 없는 사람, 노래 부르는 사람, 아프다는 사람, 심지어 골프채 들고 휘두르는 사람까지. 측정불응으로 입건하려면 주취자에게 3회 이상 불응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달이 난다. 경찰관이 기분 나쁘게 질문했다며 욕설하거나 주먹을 휘두른다. 갑자기 차에 올라타더니 경찰관을 매달고 달리기도 한다. 이렇듯 측정불응은 높은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징역 2~5년으로 처벌하고 있지만, 측정불응은 음주 초범이라도 징역 1~5년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술 마신 시각, 마신 양, 운전 시각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에 따른 훈방조치가 가능하지만, 측정불응은 거부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리 풀어줄 도리가 없다. 그래서 측정거부죄로 입건되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음주측정거부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음주 운전한 이유가 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가끔 뉴스 기사에서 긴급피난을 이유로 음주운전 무죄 사례가 소개되는데, 측정불응은 아니다. 측정불응은 음주운전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공익적 예방 활동에 대한 방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긴급피난이 성립되지 않는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만큼 급한 사정은 없기 때문이다. 단, 교통사고로 호흡 곤란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측정불응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데, 이는 호흡측정 불능 상태에 있는 것이지, 다른 급한 사정이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실무에서 음주측정거부는 선처 여지가 없는 범죄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자의로 거부한 고의범이다. 공공의 안전을 빨리 확보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유발하는 등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고, 경찰관에게 적극 협조하는 것이 훨씬 낫다. 괜히 고집 피우다 불필요한 범죄까지 추가되면 뒤늦게 후회해도 아무 소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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