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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면접교섭권, 이혼 후 아이를 만나는 방법
[한강T-지식IN] 면접교섭권, 이혼 후 아이를 만나는 방법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6.0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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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변호사님, 제 아이인데도 제가 마음대로 볼 수 없나요?”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법적으로도 남남이 된다. 그러나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부부가 이혼을 하였다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남남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는 자녀와 상호 접촉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보장받게 된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이혼을 할 당시에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정해져야 한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부부가 합의를 통해서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이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할 것이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졌어도 그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혼을 한 부부 중 열에 아홉은 당연히 그 사이가 좋지 않을 것이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진행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이혼한 배우자와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서로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 양육자 일방이 자녀를 감추거나 못 만나게 하면,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 비양육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즉 비양육자는 양육자가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은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양육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위와 같이 양육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았어도 여전히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시켜 간접적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 이외에는 그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양육자가 과태료를 납부하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비양육자 입장에서는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지급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비양육자는 양육자가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냥 참으면서 살아야 할까? 그렇지는 않다. 비양육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하나 있다. 바로 양육자를 상대로 양육자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가정법원은 양육자를 결정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이기도 하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부가 이혼을 했어도 여전히 엄마, 아빠일 뿐이고, 그 아이가 부모와 만나는 건 천륜에 바탕을 둔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인데, 아이가 엄마, 아빠와 소통을 하지 못한 채 성장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즉 부모 중 일방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그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 일방의 의사에 따라 다른 부모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비양육자는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주장을 하며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정법원이 양육자 변경 신청을 쉽게 인용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은 무척 힘든 싸움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은 법에 의해서 많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원활한 면접교섭을 위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이혼 이후에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 없이 서로 협조하며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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