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주민자율방범봉사대(이하 방범대)'와 함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들로 구성된 '치안 봉사단'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은 10일 개회한 제295회 강남구의회 1차 정례회에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안은 관내 등록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들도 자율적으로 치안 봉사단을 조직하도록 하는 것이다"며 "주민자율방범봉사대와 함께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 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등 '치안 봉사단'은 강남구에 1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하게 된다.
단장과 부단장, 총무, 단원 등 15명 이하로 구성돼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주요 임무는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 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 ▲그 밖에 구민 보호 및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치안 봉사단의 지원 절차는 '방범대'와 같으며 구청장은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간식비, 방범초소 소모성 운영비, 피복 및 순찰장비 구입비, 순찰차량 유류비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에는 이도희 의원을 비롯해 이재진, 허순임, 전인수, 김진홍 의원 등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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