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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택시운수종사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남양주시의회, 택시운수종사자 ‘보조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6.1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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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신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 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남양주시 내 택시운송종사자에게 약 5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의회는 신민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이 1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것이다.

특히 조례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종사자에게 고용ㆍ생활안정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실제로 시의 추계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관내 442명의 택시운송종사자에게 각 50만원의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 시스템 구축 ▲교통안전 시설 설치 ▲요금결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 편의제공 시설 확충·개선 ▲호출시스템 구축 및 운영지원, 통신료 및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재난 발생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등에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등이다.

신민철 의원은 “조례 시행으로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신민철 의원을 비롯해 이영환, 김현택, 이창희, 최성임, 전용균, 백선아, 이철영, 박은경, 김지훈, 이상기, 이정애, 김영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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